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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윤리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역사학연구소(이하 연구소라 한다)의 연구원들이 학술,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 윤리를 확립하고,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술, 연구 활동의 정의)

학술, 연구 활동은 연구소의 명목으로 수행되는 저서와 논문 간행, 기타 발표 등 연구자로서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.

제3조(부정행위의 범위)

부정행위는 저서, 논문의 간행 및 발표에서 나타난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.
  • 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가공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저서, 논문, 발표문 등 연구 성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
  • ② 저서, 논문, 발표문 등을 작성하면서 고의적으로 타인의 연구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로 위조, 변조, 표절하는 행위
  • ③ 이미 다른 학술지나 저서에 실린 기존의 논문을 그대로 다시 투고하는 행위
  • ④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학술연구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
  • ⑤ 연구의 개시와 과정, 결과 등에서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위
  • ⑥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

제4조(연구윤리위원회 설치와 구성)

연구소는 구성원들의 연구 부정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, 심의, 판정하기 위해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위원회라 한다)를 설치하고,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  • ① 위원회는 소장, 연구실장,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 • ② 위원은 관련 분야 연구원 중 소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.

제5조(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활동)

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•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 관련 사항
  • ② 부정행위 제보 접수, 조사, 심의, 판정, 징계 관련 사항
  • ③ 제소자 보호와 제소된 사람의 명예회복 조치 관련 사항
  • ④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

제6조(연구윤리위원회 심의 절차)

  • ①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조사, 심의할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• ② 심의 기간은 사안의 인지,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,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.
  • ③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 논의를 통하여 자체 심의, 또는 외부 조사위원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의 절차를 결정한다.
  • ④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시 제소된 해당 연구자, 제보자, 문제가 제기된 논문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.
  • ⑤ 판정 결과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. 해당 연구자와 협의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.
  • ⑥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. 위원장은 제소된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,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.
  • ⑦ 위원장은 제소된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판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 번복 여부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이루어진다.
  • ⑧ 위원은 제소된 해당 연구자의 신원이나 진행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.
  • ⑨ 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건의 조사, 심의, 의결에서 제외한다.

제7조(결과 보고서 작성)

위원회는 조사, 심의 결과를 즉시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  • ① 제소 내용
  • ② 조사, 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관련 의혹의 내용과 사실 여부
  • ③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및 심의 절차
  • ④ 판정 근거와 관련 증거, 증언
  • ⑤ 심의 대상 해당 연구자의 소명 및 그 처리 결과

제8조(징계)

위원회는 조사, 심의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. 그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,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.
  • ① 제명 혹은 연구원 자격 정지
  • ② 『역사연구』 게재 취소, 온라인 DB상 논문 삭제
  • ③ 역사학연구소 홈페이지와 다음호 『역사연구』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내용 공시
  • ④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 기관과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
  • ⑤ 향후 5년 간 『역사연구』 투고 금지

제9조(후속 조치)

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  • ① 소장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.
  • ② 심의 결과의 합리성,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, 운영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회에 재심의, 보고서의 보완, 추가 증거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. 운영위원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한다.

제10조(행정사항)

  •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.
  • ② 연구윤리규정의 수정은 연구소 정관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.
  • ③ 위원회는 회의 내용은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연구소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  • ④ 연구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.
  • ⑤ 조사 및 심의 관련 서류, 결과보고서는 조치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.
  • ⑥ 결과보고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판정 후 공개 가능하다.

제11조(부칙)

  • ①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②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  • ③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