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칙
제1조 (명칭)
본 연구소는 역사학연구소(이하 연구소)라고 한다.
제 2 조 (목적)
연구소는 민중주체의 관점에서 역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대중에게 보급함으로써 사회변혁과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 (사업)
연구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벌인다.
- 1. 자료수집과 공동연구
- 2. 학술행사
- 3. 연구성과의 대중적 보급
- 4. 연구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체교육
- 5. 더 나은 연구환경 확보
- 6. 기타 연구소 목적에 맞는 여러 사업
제4조 (사무소의 소재지)
연구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53길 5에 둔다.
제 2 장 조 직
제5조(구성)
연구소는 연구원으로 구성, 운영한다.
제6조(연구원의 자격)
연구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연구소가 정한 절차를 거친 뒤에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. 연구원은 자진 탈퇴 또는 제명될 때 그 자격을 잃는다.
제7조(연구원의 권리)
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활동을 하며 연구소 운영의 주체가 된다.
제8조(연구원의 권리제한)
연구원은 본 정관과 내규에 따르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.
제9조(연구원의 의무)
연구원은 다음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.
- 1. 연구소의 결정사항
- 2. 회비와 그밖의 의무금 납부
- 3. 기타 정관과 내규에 의한 규정
제10조(징계)
- 1. 연구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될 때 운영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. 단 임원과 운영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.
- 1) 정관과 내규를 어겼을 때
- 2)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와 의무금을 내지 아니한 때
- 2. 징계는 경고, 권리제한, 제명으로 나눈다.
- 3. 징계의 절차, 방법, 기준 등은 운영위원회 내규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11조(징계의 재심)
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연구원은 15일 안에 제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운영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재심의 처리는 운영위원회 내규로 정한다.
제12조(연구회원)
역사연구자로서 연구소와 뜻을 같이하고 연구활동에 참여하려는 사람을 연구회원으로 둘 수 있다. 연구회원의 자격과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제13조(자문위원)
학계와 사회 여러 분야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14조(일반회원)
연구소는 연구원과 연구회원 이외에 일반회원을 따로 둘 수 있다. 단 일반회원은 후원회원, 명예회원의 성격을 지니며 연구소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다.
제 3 장 회 의
제15조(회의기구)
연구소는 상설회의 기구로 총회, 운영위원회를 둔다.
제16조(총회)
총회는 연구소의 최고의 의결기구로 모든 연구원으로 구성된다. 매년 12월에 열리는 정기총회와 제17조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로 나뉘며, 다음 사항을 심의, 결정한다.
- 1. 정관 개정
- 2. 임원과 운영위원 선출, 불신임(탄핵)과 징계
- 3. 사업의 심의와 의결
- 4. 예산편성과 결산승인
- 5. 연구소 재산의 관리와 처분
- 6. 조직체계 개편과 연구소의 해산
- 7. 기타 중요한 사항
제17조(총회의 소집)
- 1. 총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장은 10일 이전에 총회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.
- 2. 총회 소집공고에는 일시, 장소, 회의안건을 명시해야 한다.
제18조(임시총회)
임시총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.
- 1. 연구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- 2. 운영위원회 또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집을 결의하였을 때
- 3.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
제19조(운영위원회)
운영위원회는 연구소 임원과 연구원 가운데 총회에서 뽑으며, 다음 사항을 결정,집행한다.
- 1. 총회의 위임사항
- 2. 총회에 상정할 의안 준비
- 3. 회원 징계
- 4. 각종 위원회의 구성
- 5. 각종 내규의 개정
- 6. 정관 및 내규의 해석
- 7. 제반 일반업무의 집행
제20조(임시운영위원회)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1.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
- 2. 재적연구원 4분의 1 이상이 긴급 발동할 때
- 3.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제21조(회의의 성립과 의결)
총회와 운영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임원의 불신임, 징계 그리고 그 밖의 중대한 사항은 연구원이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4 장 임 원
제22조(임원의 범위)
연구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- 1. 운영위원장(소장) 1인
- 2. 부운영위원장(부소장) 1인
- 3. 연구실장 1인
- 4. 사무국장 1인
- 5. 감사 1인
제23조(임원의 선출)
임원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총회에서 뽑는다.
제24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뽑힌 날로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이다.
제25조(임원의 임무와 권한)
- 1. 운영위원장(소장)
- 1) 연구소를 대표하며 연구소의 모든 활동을 지휘, 감독한다.
- 2)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.
- 3) 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아 책임연구원을 임명한다.
- 4) 사무국장의 추천을 받아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을 임명한다.
- 2. 부운영위원장(부소장) :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연구실장 : 연구실 운영을 책임지며, 각 연구분과를 감독한다.
- 4. 사무국장 : 사무국 운영을 책임지고 각부 부장을 지휘하며, 회비와 기금을 관리한다.
- 5. 감사 : 연구소의 사업집행과 재정사무를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 5 장 연 구 실
제26조(기능)
연구실은 연구활동을 조직하고, 회지, 회보 등의 간행물을 기획하며 필요에 따라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27조(구성)
책임연구원을 둔다.
제28조(연구분과의 운영)
연구소의 사업목적에 맞게 연구분과를 조직하고 운영한다. 연구분과를 신설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.
제29조(연구분과장회의)
연구분과마다 분과장 1인을 두고 연구실장과 함께 연구분과장회의를 구성하며 연구실을 관리하고 운영한다.
제 6 장 사 무 국
제30조(기능)
사무국은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일상업무를 집행한다.
제31조(부서의 설치)
사무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설치하고 각 부에 부장과 차장을 둔다.
제32조(부서의 업무)
사무국 각 부서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총무부
- (1) 연구소의 재산관리와 재정업무
- (2) 제2장에 규정된 연구소 구성원의 조직 관리
- (3) 문서의 접수와 발송, 자료와 도서 관리
- 2. 대외사업부
- (1) 다른 단체와의 협력
- (2) 대중교육
- (3) 역사기행
- 3. 편집부
- (1) 연구소 사업 목적에 맞는 간행물의 편집과 발간
- (2) 기타 다른 부서 활동의 지원
7 장 재 정
제33조(재원)
- 1. 연구원이 기부한 운영기금과 회비 또는 찬조금(후원회비)으로 한다.
- 2. 운영기금과 회비, 찬조금 등은 연구원과 분배하지 않는다.
제34조(회계감사)
감사는 매년 1회 이상 회계를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제35조(운영기금의 관리)
연구원이 기부한 운영기금은 총회, 운영위원회의 의결의 거쳐 관리, 집행한다. 단 연구소 재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거나 연구소를 해산할 때에는 운영기금을 기부한 연구원만이 그 액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.
제 8 장 해 산
제36조(해산)
연구소는 재적연구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해산한다.
제37조(청산)
- 1. 연구소가 해산할 때에는 운영위원장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청산위원 3인을 임명한다.
- 2. 청산위원은 운영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소 재정에 대하여 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한다.
부 칙
- 제1조(효력) 이 정관은 개정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.
- 제2조(내규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르며,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한다.
- 제3조(의결에 대한 예외규정) 이 정관의 제34조를 개정하고자 할 때는 다른 조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운영기금을 기탁한 연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.
1988년 11월 12일 제정
1993년 12월 26일 제1차 개정
2020년 12월 12일 부분 개정